공지사항
- ㄷ
- 2016.12.12
- 조회수
- 7,386
[공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양도(유/무상)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양도(유상/무상)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관(벤처·중소기업 등)에서는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양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대상 특허
- “원자력수소생산용 고온 고압 내식성 공정열교환기” 등 326건
-【붙임 1】한국원자력연구원 양도대상 특허 목록 참조
2. 양도내용
가. 양도 순위 및 가격
구 분 |
양도 순위 |
양도 가격 |
---|---|---|
연구원 보유특허 |
1순위: 발명자 양수신청 |
무상 |
2순위: 유상 양수신청(신청접수일이 빠른 순) |
【붙임】특허목록 참조 |
|
3순위: 무상 양수신청(신청접수일이 빠른 순) |
무상 |
주 1) 타 기관과의 공동소유 특허는 공동소유기관이 권리이전을 희망할 경우, 공동소유기관이 양수하는 것을
1순위로 함
2)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하여 동일한 날에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양수업체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도대상에서 제외함
나. 양도 조건
- 권리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및 2017년도 특허유지료(연차료, 납부기일 경과 시 과태료 포함)부터
양수인 부담 (단, 유상양수 신청 시 양도가격 추가 부담)
3. 양수인 제한
- 특허권 양수인이 양수받은 특허권을 이용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는 전문특허회사는 양수인에서 제외
4. 신청기간 : 2016.12.07.(수) ∼ 2016.12.30.(금)
5. 신청방법 및 계약 체결
- 특허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2】의 [양수 희망 신청서]와
【붙임 3】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 계획서를 작성 후, 기한 내 아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로 송부
※ 단,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기관 직인(발명자인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스캔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유상/무상 여부 반드시 체크)
- 양수 희망 발명자 또는 기관과의 양수도 계약은 2017년 1월에 체결 예정
6.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사업화팀 최병태
- 전화번호 : 042-868-4758
- E-mail : btchoi@kaeri.re.kr
붙 임 1. 한국원자력연구원 양도대상 특허 목록 1부
2. 양수 희망 신청서 양식 1부
3. 양도요청 사유 및 활용 계획서 1부
2016. 12. .
한국원자력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