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현장

김영식 의원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6월 23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과 국회미래정책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그 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변모되어 관련 정책이 미확정된 상태로, 원전 부지에 임시보관 중이며 현 정부의 원전이용 확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23일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안보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尹정부는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이용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1978년 원전가동 이후로 누적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특별법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안과 특별법안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법이 나아갈 방향으로 처분장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절차와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이외에도 ‘처리후 처분’ 또한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가 다양한 관리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독립된 조직, 인력양성과 수급체계 마련, 지역수용성 증진 노력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현준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R&D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동욱 교수(원자력학회장)를 비롯한 권현준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정회 소장(한국원자력연구원), 정범진 교수(경희대학교), 윤종일 교수(카이스트), 박병기 교수(순천향대학교), 박동일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최득기 처장(한국수력원자력), 이재학 단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승한 기자(동아사이언스) 등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용후핵연료관리 특별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의 문제점 또한 지적됐다. 박병기 순천향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처리냐 처분이냐로 분산된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안전한 기술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국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R&D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직접처분’은 비교적 안전한 기술로 평가되나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리기술’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안에서는 저장과 처분만 관리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어 처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도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옵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더불어 국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공청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