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HOME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정보공개>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22.6.9.)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안)

  •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의 목적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자력안전정보”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회사가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 2. “책임관”이란 원자력안전정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행정부장으로 한다.
    • 3. “주관부서”란 원자력안전정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처리부서”란 원자력안전정보를 생산 및 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보안부서”란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
    .
    .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