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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022.01.19
조회수
7,898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연구원이 수행 중인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우선시공분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1. 공 고 명 :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우선시공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 현대건설 주식회사


3. 공고기간 : 2022.1.19.(수) ~ 2022.1.25.(화)


4. 점검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원

나. 수행과업 : 정기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2년 12월 31일(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 주요내용


정기정검 대상 및 시기

차수

해당공사

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1차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

‘22.01

2차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22.1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를 사용하는 공사

1차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22.02

2차

비계 최고높이 설치 완료 단계시

‘22.08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사

1차

설치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2.02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2.02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건축 및 종합 분야에 한함)

나.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 발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1.1.19.(수) ~ 2021.1.25.(화) 18:00

나. 접 수 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관광단지로2길 10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현지사무소(기술관리부 이종민, ☎010-3699-6064)

다. 접수방법: 우편 접수(접수기간 내에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 이메일 송부(jmyi@kaeri.re.kr)

라. 제출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완료 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우선시공분)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1]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 발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eri.re.kr)-고객참여-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붙임 1.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우선시공분)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Tag
#건설공사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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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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