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HOME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소통마당>홍보자료>국제원자력정책동향

국제원자력정책동향

10 미국 원자력 정책 동향 시리즈(24-06): 미국 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관련 현안
2024.03.11
조회수
300

동 자료는 '미국 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관련 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작년 12월, 미 재무부 국세청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적인 소득세 법령 수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이 수정 초안은 수소 생산의 전체 주기에 걸친 온실가스양에 따라 4단계의 세액공제 규모와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력 시설의 세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시된 세부 조건에 따르면, 대상 전력 시설이 수소 생산시설 가동 3년 전 이내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시설이어야 하거나, 그보다 더 오래된 시설일 경우 용량 증설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 생산에 사용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용량 증설 없이 기존 원전으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원자력 산업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영구 정지가 예정된 원전이 수소 생산을 위해 계속 운전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원자력발전업계가 수소 생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경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원자력-수소 생산 산업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해당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