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HOME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 홈페이지>고객참여>공지사항

공지사항

10 동위원소 활용연구센터 구축 관련 질의 답변
2020.02.10
조회수
12,886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가칭) 동위원소 활용연구 센터 구축관련 질의(2020.02.05.(수)~2020.02.07.(금))에 대한 답변을 공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청 및 관련자료는 공지에 어려움이 있어 

참가 설계사무소의 기 수령한 메일로 각각 발송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근거 : 한국원자력연구원 공고 제 2020-467호


2. 배포자료 및 질의 답변 공지

  - 설계공모 서면 질의 답변 1부


3. 개별 발송된 자료

  - 설계 고려사항 1부(시설 견학시 언급 내용 정리)

  - 기장군 의과학 산단 관련 기존 도면 1부. 끝.


 ※ 연락처 : 중성자동위원소응용연구부 최강혁(042-868-4643, khchoi@kaeri.re.kr)



설계사무소 접수번호

질의 내용

답변

06

(가칭) 동위원소 활용연구센터 설계용역제안공모 참가자 명단을 문의 드립니다.

설계사무소는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이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참가사무소와 명단 공개는 비공개입니다. 

6개 사무소가 참가등록을 하였습니다.

01

과업지시서 1 page

2. 사업개요

. 건물규모 : 지상 3

층수의 증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회의 결과 법적 층수 제한은 지상 5층 이하로서, 건물 층수와 지하층 반영 등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본 사항을 심사위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13, 17 page

p.13 1. 제출도서의 종류 가.-3)제안서 10(보관용 포함)

p.17 10) ), ) 심사용 10부 보관용 1

심사용 제안서가 9부인지 10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용 제안서는 10부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 9분 외, 배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용 제안서에는 사무소명, 마크 등 설계사무소를 알 수 있는 문구나 그림을 넣으시면 불합격 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관용(회사명 기재)은 따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토지측량을 통한 지반고 현황과 주변시설을 볼 수 있는 도면을 요청드립니다.

1. 부산 기장군에 도면을 요청하여 수령하였으며, 도면은 금요일 (207) 사무소별 저희가 수령한 메일로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04

과업지시서(4,7 page)

구도면 전산화 및 현황파악 도면와/ 구조진단 및 검토/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보강설계 구조안정성 검토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가 금번 용역에 포함되는지요?

위의 내용 중 동위원소 활용 센터의 구조설계 및 검토에 관련된 업무만 포함되며, 필요시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면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침서(14 page)

제안서형식과 규격

과제에 대한 제안의 매수는 8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과제별로 최소 1매 이상은 작성해야 함.

에서 과제에 대한 제안수행계획 및 방법전체를 말하는 것인지요?

설계공모(제안)지침서 page.14[.제안서 형식과 규격] 표에 의거하여,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총 매수는 8매를 초과하지 않고, 과제별로 최소 1매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3,4 page)

시설면적표에서 가로, 세로 사이즈 변경이 불가한 실은 있는지요?

민간 분양 실험실도 서비스 갤러리가 필요한지요?

로세로 사이즈는 극단적으로 좁지만 않으면 되며 자유롭게 면적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 아래 방사선구역 시설 중 추적자 부분6x10에서 길이는 10m이상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추적자

계측


방사성동위원소 계측

(트럭 베이 옆 위치)

6

10

1

60

민간실험실 부분에도 서비스 갤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무소의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02

과업지시서 (1page)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층수에 대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업개요 건물규모에 기재되어 있는 지상 3층에 대한 설계조건은 의무사항인지요?

친환경에너지 인증비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용역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1. 내부 회의 결과 법적 층수 제한은 지상 5층 이하로서, 건물 층수와 지하층 반영 등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자 합니다. 

본 사항을 심사위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2. 인증수수료는 발주처(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비 산정에서는 제외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증절차를 수행하시고 인증수수료는 추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인증 용역비는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장답사시 동측 공개공지 부분과 실 사용부지 경계간 석축(H: 7.0m)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도면상에는 법면으로 표기됨)

기 시공된 석축 부분에 대한 가변성이 가능한 사항인지요?

예시) Service 동선을 위한 SUB-Access등의 설치

2. 법변-03기분 좌측 부지에 대한 추후 조성계획 사항이 있으신지요? 금회 사용 불가한지요?(현장답사시 수목으로 조성되어 있음)

1. 기장군에 의뢰한 결과 석축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추후 허가를 맡을 경우는 괜찮다고 합니다.

2. 법변-03기분 좌측 부지의 조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치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부 조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 전체를 조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지요?

예시)애니메이션 효과적용된 파워포인트로 작성

프레젠테이션은 수행계획 및 방법(14page)에 대한 자료 발표하되, 한글, 파워포인트, PDF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저희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프로그램은 각 설계사무소의 노트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치, 평면, 입면 단면 계획시 칫수 및 실명표기가 필요한 사항인지요?

기본적으로 각 실험실이나 사무실은 실명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각 실험실의 용도, 동선, 요건사항 등이 심사의 중요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건물의 전체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칫수를 넣는 것은 괜찮으나, 각 공간의 자세한 칫수는 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03

방사선구역

-방사선 구역의 배치 중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실은 실험실과 실험 기자재와는 떨어져 배치하되 피치 못할 사정시 방사선 차폐로 해결 필요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실을 별동으로 배치하는 개념인지 여부

RI 분류 분배실, 동위원소 폐수처리실 또한 실험실, 실험기자재와 떨어져서 배치해야 되는지의 여부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실을 별동으로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사성 폐기물이동 동선이 아래와 같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방사선구역 일반구역 방사선구역)

같은 건물이나 층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차폐라는 것은 납이나 헤비 콘크리트로 각 실의 벽체에 넣거나 하여 방사선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여 

옆 실험실(대표적으로 분석실)에서 기기의 노이즈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사선구역의 증축을 고려해야 하는지의 여부

방사선 구역 증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축은 단지 일반구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필터룸(방사선구역 공조설비)은 방사선구역과 떨어져 배치하여도 상관없는지의 여부

필터는 프리/해파/차콜 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역도 방사선 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방사선구역으로 개념을 잡으시고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 다음 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2023.02.01

만족도평가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