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일
- 2026.06.19
- 조회수
- 148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제품(NEP)지정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6. 22(월)~7. 22(수) 16: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마감(16시)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임시저장 등)는 자동 반려 처리됨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심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지정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신청하여 지정 거부통지(’21.1.18 이후)를
받은 동일한 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