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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출연(연) 공동 유럽(EP)특허 협력 제안사 선정공고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62

대한민국 내 비영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기관” 이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고품질 특허 창출 및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럽 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업무에 관해 협력하기 위한 

유럽 특허법률사무소를 합동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I. 목적 및 기대효과 

 1. 고품질 유럽 특허 창출 

  ○ 유럽 특허법 및 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연구기관”의 연구분 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은 특허법률사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유럽 특허 창출 

  ○ 특허업무 수행 실적이 풍부한 유럽 특허법률사무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유럽특허 관리 효율화 

  ○ 유럽특허 출원, 중간사건, 심판·소송 업무수행 또는 자문 


 2. 유럽특허 활용성 제고

  ○ “연구기관” 보유 해외특허의 활용, 수익 창출 등 기술사업화 관련 자문 

  ○ “연구기관” 보유 해외특허의 마케팅, 침해증거 수집 등 업무협력 

  ○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중개 또는 컨설팅 


 3. 선정사와 국내 전담 특허대리인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 유럽 특허법률사무소와 선정과정에서 “연구기관”과 합의된 수가에 따라 “연구기관”의 국내 전담 특허대리인과 별도 협약 체결 

  ○ 유럽특허 관리의 집중화를 통한 특허관리의 연속성 제고

   ※ 기존 특허출원, 타기관과 공동출원, 이해관계의 충돌, 기타 “연구기관”의 필요 등에 따라 선정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지 않을 수 있음


II. 모집 개요 

 1. 선정 분야 및 자격 

  ○ 선정개수 : 3개 ※ 적격 사무소가 없는 경우 3개소 미만 선정 가능 

  ○ 전문분야 

   - 1분야: 화학·화공·재료 등

   - 2분야: 바이오·약학 등

   - 3분야: 기계·부품·금속·항공우주 등

   - 4분야: 전기·전자·반도체·통신·AI·로봇 등

   - 5분야: 에너지·자원·환경·물리(가속기)·원자력 등 

    전문분야 복수 지원 가능 ※ 협약대리인지원시전문분야복수기재허용, 상기이외의전문분야도제안 가능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제안서상 기재 필요 

  ○ 지원자격

   - 특허전문 법률 사무소로 설립 3년 이상 경과

   - 지원 전문 분야 변리사 5인 이상 근무 

     지원분야가 복수인 경우 지원분야별 변리사 수 합하여 5인 이상)

   - 기타 우대: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변리사 근무 

     상기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가 추후 컨택 포인트 역할


 2.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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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평가에 의해 2배수 선정 후 2차 발표평가* 진행 

    * 화상으로 발표 가능.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2배수(6개사) 이하 신청시 재공고하지 않고, 1차 평가 생략

    - 2차 발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진행

   -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단가 협상 후 계약 체결

   - 평가위원 6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 으로 순위 결정

   - 평균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종합 평가 동점자 처리 기준 

   ① 1차 평가 고득점자 순 

    ② 2차 평가 항목 중 고배점 항목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 서면평가 (1차) : 100점

     - 전문인력 수(10점) : 전체 변리사수

     - 최근 3년 업무 실적(10점) : 최근 3년간 한국 고객 특허의 유럽(EPO) 출 원 건수 합산

    - 특허품질 관리 역량(40점) : 지식재산권 출원과정 관리 계획 및 수준, 전산시스템 구비여부, 업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대책, 보안 관리 수준 등

    - 담당자 수행능력(40점) : 담당 변리사의 업무수행 범위와 관리 수준, 수행인력의 근속여부, 전문기술분야의 업무수행 경험, 제안서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 

    • 발표평가 (2차) : 80점

    - 서비스 품질 및 관리 능력(30점) : 명세서 및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자체 품질 기준 확보 유무, 사건관리 및 기일 관리 역량 등

    - 수행능력 및 전문성(30점) : 담당 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전공 적합성, 업무경력 및 사건처리 경험 등 

    - 서비스 차별성(20점) : 출연(연) 업무 경험, 출연(연) 업무에 대한 이해도, 우수인력 배정 여부, 기타 사무소와의 차별화 전략 등 

    • 가격평가 (2차) : 20점

    - 수가표 항목별 가격 제안, 항목별 가중치 부여한 합산 금액으로 평가 

     ※ 1차 및 2차 평가에서 선정된 자는 별도 통보함


 3.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 “연구기관”과 선정된 유럽특허 대리인간에 업무협력에 관한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 협력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간)

   -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대응, 등록, 심판 업무에 대한 대가는 기준가를 참고 하여 선정대리인이 제시한 수수료의 최저금액에 근거하여 정하며 업무협력 합의서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연구기관”이 지정하는 복수개의 한국 특허대리인과 “연구기관”의 지식 재산권 사건 업무수행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대리업무 수행


 4. 총 추정 위임 건수: 특허출원 80건 / 1년 

  ※ 상기 건수는 “연구기관”의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평균 유럽 출원 건수로 실제 위임 건수는 변동 가능함 


III. 추진일정 (대한민국 시간 기준)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26. 06. 01. (월) ~ 2026. 07. 10. (금) 

  ○ 1차 평가 : 2026. 07. 23. (목) 

  ○ 2차 평가 : 2026. 09. 01. (화), 15:00 

  ○ 협상 적격자 선정 결과 통보 : 2026. 09. 15. (화) 

  ○ 협약 체결 : 2026. 12. 30. (수) 

   ※ 상기 일정은 “연구기관”의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IV. 유의사항 

  ○ 제출기한 : 2026. 07. 10. (금), 18:00 까지 (대한민국 시간 기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선정 시 필요에 따라 원본 우편제출 요청 가능) 

  ○ 제 출 처 : ipr@ibs.re.kr 

  ○ 제출서류 : 여중기 (+82-42-878-8199) 

   ① 제안서 : 첨부 제안서 서식을 활용(한, 영 2개 버전 모두 제출, 한글 우선)

    - 한글 버전: A4 30매 이하로 작성하여 pdf 파일 제출

    - 영문 버전: 한글 제안서의 영문 번역문을 작성하여 pdf 파일 제출 

   ② 수수료 단가표-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 

   ③ 붙임 증빙서류 (2차 발표 대상 기관만 제출)

    - 실적 증빙서류 1부 - 특허법인 증빙 서류 1부

    - 변리사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자료 (전담인력만 제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각 1부

    - 기타 참고자료 (예시 : 사무소 랭킹 자료, 한국 거래업체 추천서 등) 

   ○ 추가자료 요청

     - “연구기관”은 필요시 신청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 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 부담

    -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 업체 부담- 계약 후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기관”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됨- 첨부 제안서 양식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음

    ※ 선정 공고, 제안서 및 업무협력 합의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진행되나, 한글본과 영문본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본이 우선함


Ⅴ. 붙임 

 1.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2. 제안서 양식 

 3. 수수료 단가표 제시(안)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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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 #선정공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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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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