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33
-원자력연, 난치성 질환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131I) 주사액(3mCi) 보험급여 적용-
-고용량 주사액 활용한 난치성 질환 적시 진단 및 치료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종양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특성으로 난치성 질환 진단과 치료에 탁월한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131I)는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진단용 주사액은 저용량만 보험급여가 적용돼, 환자의 체중이나 특성에 따라 고용량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고용량 주사액도 보험급여 적용이 완료되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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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난치성 질환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131I) 고용량 주사액(3mCi) 보험급여 적용을 이끌어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조은하 센터장)에서 생산하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131I) 고용량 주사액(3mCi)이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의료 현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 Ci(큐리)는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방사성 물질이 1초 동안 몇 번 붕괴하느냐를 나타내며, 1Ci는 초당 370억번, 1mCi(밀리큐리)는 3,700만번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캐리엠아이비지(131I)는 재발·난치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종양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ㅇ 진단용 주사액으로는 그동안 저용량인 1밀리큐리(mCi)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공급되어 왔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 나이, 체중이나 기타 임상 특성에 따라 저용량을 여러 번 투여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ㅇ 주사액 여러 개를 취급하면서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 증가, 조제 및 투여 과정의 복잡성, 투여 시간 증가에 따른 진료 효율 저하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연구원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는 진료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생산·공급 전략을 재검토해 3밀리큐리의 진단용 고용량 주사액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했다.
ㅇ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131I) 고용량 주사액의 임상적 필요와 현장 유용성, 공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해 왔다.
ㅇ 특히, 저용량(1mCi)만 보험급여 적용됨에 따른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산 여건 측면에서의 문제도 적극 설명했다. 연구원의 설비 및 인력 등의 한계로 생산할 수 있는 주사액 수는 제한적이다. 진단제가 저용량으로만 한정될 경우 환자 1인당 여러 주사액이 필요하게 되어 전체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된다.
ㅇ 이 경우 진단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적시에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적극 설득해 보험급여 적용을 이끌어냈다.
□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진단제가 없어 검사를 받기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ㅇ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진단과 치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방사성의약품 생산·공급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안보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 조은하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장은 “진료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필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의료 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영욱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장은 “이번 성과는 연구원이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필수 방사성의약품의 공급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