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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2025년도 권리포기 특허) 소액 양도 안내
2026.03.09
조회수
55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소액 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중소기업은 본문 및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 대상 특허 : 국내특허 180건, 해외특허 46건 (상세한 내용은 [붙임1] 특허 리스트 참고)


2. 양도 신청 가능한 자

(1) 신청 대상 특허의 발명자(부발명자 포함)

(2)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3. 양도 금액

유형

산정 금액

소액 유상

(정찰제)

양도 신청시 특허평가 실시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양도 금액 정해짐

- 국내특허: 300만원~500만원

- 해외특허: 500만원~1,000만원


4. 양도 계약 조건: [붙임4] 양도 계약서 확인

※ 양수받은 특허의 권리 행사 제약 등 특이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5. 양도 절차([붙임2] 공고문 참고)


6. 신청기간 : 2026. 3. 3.(화) ∼ 3.31.(화)


7. 신청방법 :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8. 제출서류 : [붙임3] 양도신청서 및 붙임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담당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팀 장수동(☎042-868-8854, E-mail : sdjang@kaeri.re.kr)


붙임 

1.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액 양도 대상 특허 리스트 1부.

2.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액 양도 공고문 1부.

3. 소액양도신청서 양식 1부.

4. 소액양도계약서(안) 1부. 끝.


Tag
#권리포기 #특허 #소액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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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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