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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집합/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교육목표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및 사회안전망 확보
    •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 교육근거
    • 관련법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교육대상
    • 전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1시간씩 연간 4시간 의무교육
  • 교육기간
    • 4시간
  • 교육방법
    • 3월 ~ 6월
  • 교육장소
    • 온라인 교육(KAERI 학습관리시스템 KLMS 운영)
  • 교육내용
폭력예방교육 : 구분, 세부내용 보여드립니다.
구분 세부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세 및 대처법
성매매 예방교육
  • 올바른 성 인지 확립과 성매매 법제
  • 성매매의 처벌과 관리
  • 성매매 예방방안
성폭력 예방교육
  •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 성폭력 개념과 유형
  • 성폭력 실태 파악 및 관련법 제도 변화
  •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징계 및 처벌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의 종류
  • 학대와 교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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