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HOME 원자력교육센터>과정 안내 및 신청>직원교육>법정교육 및 기타>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교육

  • 교육목표
    • 개정된 청탁금지법 숙지와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 이해 및 실행 역량 함양
  • 교육근거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2
      • 청탁금지법 제 19조(교육과 홍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기간
    • 2시간
  • 교육일정
    • 4월~10월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제2연구동 대강당
  • 교육내용
부패방지교육 : 구분, 세부내용 보여드립니다.
구분 세부내용
공직자 청렴교육
  • 공직자 기본 윤리의 이해
  • 청렴사회 구현과 공직자의 역할
  • 청탁금지법의 이해
부패방지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이해
  •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설
  • 공익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목록